[그래픽 뉴스] 민식이법 그 이후에도…<br /><br />어제, 광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가족이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.<br /><br />이 사고로 2살 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, 어머니와 다른 형제 등 3명이 크게 다쳤는데요.<br /><br />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,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.<br /><br />오늘의 그래픽 뉴스, 입니다.<br /><br />어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원래 횡단보도가 없었던 이곳에선 지난 5월에도 7살 어린이가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이렇게 횡단보도가 생겼지만,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지 않았고, 주변에 과속을 막기 위한 방지턱만 만들었을 뿐 단속 카메라는 설치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광주시장은 행정 조치가 미흡했던 데 대해 사과했지만, 이미 소중한 생명을 잃고 난 뒤였습니다.<br /><br />지난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,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,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치와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올해는,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 교통단속 장비 천 5백 대, 신호등 2천 2백 개를 설치하기로 했는데, 이미 어린이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난 지역인데도 그 시행이 늦어지면서, 또 한 번의 사망사고로 이어진 겁니다.<br /><br />문제는 또 있습니다.<br /><br />사진을 다시 보실까요.<br /><br />유모차를 끈 가족이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서 남은 절반을 넘지 못하는 모습인데요.<br /><br />맞은 편 차로를 달리던 운전자들은 이들이 건널 수 있도록 차를 멈추거나 양보하지 않았고, 그 사이 화물차 운전자는 바로 앞에 있는 가족이 아닌, 40미터 앞에 있는 신호만 보고 그대로 주행해버려 참변이 발생한 겁니다.<br /><br />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무조건 3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,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를 위반할 경우의 범칙금과 사고가 났을 때의 처벌 기준도 높였는데, 이런 민식이법이 무색하게 이번에 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.<br /><br />지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로 어린이 1,500명이 넘게 다쳤고, 17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.<br /><br />잇따른 사고의 원인이 안전장치가 부족해서, 법 제도가 미비해서, 라고만 말할 수 없을 겁니다.<br /><br />'차보다 사람이 먼저' 특히 '아이들이 먼저'라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요.<br /><br />어린이를 보호해주는 진짜 '어린이보호'구역. 우리 어른들의 실천으로 만들어줘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